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 12 29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고시 사항 


항목

변경/추가사항

비고

니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항목 추가
검출 허용 한도 및 시험방법 신설

허용한도

눈 화장용 : 35 /g 이하

- 색조 화장용 : 30 /g 이하

- 그 밖의 제품 : 10 /g 이하
시험방법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페닐파라벤
,
페닐살리실레이트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항목 추가

위해평가결과 등을 반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항목 추가

사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용 염색용 제품류에 2.5%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1.0%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항목 추가

사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5.0%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에티드로닉애씨드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항목 추가

사용한도

-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산으로서 1.5%

-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산으로서 0.2%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제품 시험방법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10호 신설

1제 환원제 물질이 1종 이상 함유되어 있는 퍼머넌트웨이브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시험방법 추가 (UV-VIS)


이번 행정예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항목에 니켈 항목이 추가된 점 입니다. 이전에는 중금속 항목에 니켈 항목이 없었지만 추가되었기에 화장품 품질관리 업무시 니켈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식약처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13672&sitecode=2017-12-29&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