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가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689


해당 고시는 신규 제정되는 고시로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화장품 원료는 사용금지된 원료 외에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원료 목적이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색소 등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나 화장품 색소 종류 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원료 외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대상을 정함
  - 신청 대상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 1에 각각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또는 고시된 원료 중 사용기준을 변경하려는 원료


2.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
  - 안전성 자료의 경우 시험자료의 종류, 유효성 자료의 경우 사용목적·작용, 사용기준 등 자료의 종류를 정함
  - 제출자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요건과 시험 수행 요건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3.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시 자료보완 절차를 정함
  - 자료보완 시 민원인의 보완 제출기한 연장은 2회에 한하며,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부적합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보완 또는 추가 보완요청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통보


5. 전문가 자문 절차를 정함
  - 심사의 요건,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6.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원료의 공고 절차를 정함
  -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된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식약처 링크 확인 부탁드리며

화장품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황보성문 선임연구원 : 02-3451-7142

강은진 주임연구원 : 02-3451-7429

박지현 연구원 : 02-619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