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어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55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단,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해당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3.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6. 맞춤형화장품의 표시
7.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및 식약처 링크 확인 부탁드리며

화장품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황보성문 선임연구원 : 02-3451-7142

강은진 주임연구원 : 02-3451-7429

박지현 연구원 : 02-619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