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시험검사연구원이 아닌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②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③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④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⑤ 보건용 기피제
⑥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⑦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 7가지 품목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는 제품이 아닌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링크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76054&type=HTML&mobileYn=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문의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시험 상담 : 김현아 (☎ 02-3451-7388) e-mail : hakim@kr.kotiti-global.com
일반품질시험 의뢰 접수 상담 : (☎ 02-3451-7358) e-mail : ccp@kr.kotit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