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수출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HS코드 19개*의 품목에 대해 등록대상 여부 확인 필요
  - HS코드: 모래, 인산칼슘, 진주암, 녹니석, 알루미늄광, 우라늄광, 지르코늄광 등
 2. 다음 해당하는 물품들은 수입 시 방사능분석 필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U-235계열, K-40, Th-232계열 분석
    *KOLAS 인증된 국내외 분석기관 활용
  - 분석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비대상 통관’ 진행



 3. 이미 통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등록대상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통관 불가


KOTITI시험연구원에서는 감마핵종분석기기 및 RAD7을 이용한 라듐, 포타슘, 토륨 계열, 라돈, 세슘 및 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니 샘플 전처리 문의, 분석일정,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 및 분석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CONTACT

전소담 연구원 / 02-3451-7337 / sd_jeon@kot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