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가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8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당 고시는 기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보건용 마스크(KF등급) 외에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고시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방법이 아직 없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의약외품 시험방법이 신설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험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식약처 링크 확인 부탁드리며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에 대한 시험분석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화 주임연구원 : 02-3451-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