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대상 물질사용제한 4(DINP,DNOP, TBT, 노닐페놀)과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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