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절차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이하 '세관장 고시') 개정('20.4.6)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수입요건확인번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링크: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의한 적용범위를 따르며,

법에 따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수입 기업

②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③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 기간: '16.1.1.~'18.1.1.까지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 확인받은 경우 '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 신청방법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화학제품안전법에서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을 활용하여 '요건확인번호' 발급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확인·신고, 승인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연구·실험·개발용, ③ 전시용 등,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비매품이라는 라벨 제작 여부, 사용계획(신청업체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별표]2번 내용 등 기재)을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상 제품은 면제확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자료실 → 수입요건확인번호 면제신청 절차 글


○ 문의처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1864,1893,1871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4, 1800-0490(4번)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합니다.

- 시스템 오류 문의: 헬프데스크 02-2284-1905 / roticc@keiti.re.kr


붙임. 수입요건확인번호 면제신청 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