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제2020-53호, 2020.6.23)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43

1. 개정 이유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화장 비누 업자가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 등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등 정비 (안 제1조, 제4조∼제6조, 제10조 등)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603호, 2020.3.13. 공포, 2020.3.14.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 완화 (안 제6조)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를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외)”로 한다.

제8조 중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를 “화장품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