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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및 건출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 마다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 또한 완공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참조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B0C0N7O1I4L1J4I3B2Y0F3N5W1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