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최근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과 계절 변화에 따라 다변화된 마스크 수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기능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마스크 수급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강화하고 마스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스크 수급조절을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적 공급제도 개편
- (보건용) 생산확대·수요안정의 현상황을 반영해 공적공급은 중단하되 도서 등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 안정적 공급 지원
- (수술용)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행 공적 공급체계 유지 및 출고 비율 상향(생산량 60% → 80%)
- (비말차단용) 현행과 같이 전량 민간시장 공급체계 유지
ㅇ 수출 지원
- 해외 대규모 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비율)에서 → 수출총량제(쿼터)로 개선
- 수술용·비말차단용은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하여 수출 제한 조치 유지
ㅇ 수급 상황 모니터링
- 일일 생산·판매량 신고, 대규모 마스크 유통 사전 승인 등을 통해 시장의 이상징후 포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손소독제는 안정된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