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제출자료 면제 확인을 위한 물질정보 작성·제출 요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국제적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자료제출 면제 범위확대하고 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확인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공개(’21.6) 하려면 산업계물질별(붙임1), 제조원별 성분·함량, 용도 등 정보(붙임 3)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업체는 하위사용자(제품 제조·수입자 등)로부터 내용

확인하여 제때(~’20.10.16)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품유형협의체에서 승인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협의체 별로 제출항목(용도와 노출정보)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6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Boric acid(Cas No.10043-35-3) BPR 승인 제품유형 BPR PT 02→ BPR PT 08 수정


[출처]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제출자료 면제 확인을 위한 물질정보 작성·제출 요청_수정_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