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마스크 생산업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 수출 허용의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 삭제(안 제3조제1, 4, 5, 6조제1, 7, 11조제112조제1)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사항을 삭제함

  나.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 마스크 범위 확대(안 제9)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를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