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인증 신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

2.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하여 KS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기존에 생략 가능하였던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 및 개정 필요

3.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

4. KS 인증받은 공장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판의 표기 내용 중 ‘가공기술’ 부분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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