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48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위반제품 148개 중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홈페이지]
출처. 환경부_보도자료(배포일시.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