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48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711)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 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48개 중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개 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홈페이지]



출처. 환경부_보도자료(배포일시.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