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제2020-117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급행 서비스 도입 안내드립니다.




1.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이란?’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필터 자체의 항균, 멸균, 살균, 보존 등을 위해 필터의 표면 또는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단, 건물 내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_환경부고시(제2020-117호) 참고)


(단위: mg)

(방출량 :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릭된 해당 물질의 양)

공기청정기,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위 표의 물질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항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한 물질은 제시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왜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에 장착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조 및 수입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방출량 시험 서비스 안내(+급행서비스)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