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section 6에 따라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PBT**)을 가진 5대 물질에 대한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칙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량 감소가 주된 목적입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5개 물질명 및 각 물질 별 최종 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ecabromodiphenyl ehter (decaBDE) (CASRN 1163-19-5)

decaBDE 및 decaBDE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article)의 모든 상업적인 제조(수입 포함),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단, decaBDE 함유 플라스틱의 상업적 재활용을 위한 가공 및 유통은 제외합니다.

2. 2,4,6-tris(tert-buty)phenol (2,4,6-TTBP) (CASRN 732-26-3)

2,4,6-TTBP 및 2,4,6-TTBP를 함유한 제품을 0.3% 이상의 농도로 어떤 용도로든 35갤런 미만(자동차 정비소, 선착장 등)의 용기에 담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 및 소규모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 첨가제 및 연료 분사기 클리너에서 산화 방지제 용도로 2,4,6-TTBP 사용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decaBDE 함유 플라스틱의 상업적 재활용을 위한 가공 및 유통은 제외합니다.

3. hexachlorobutadiene(HCBD) (CASRN 87-68-3)

HCBD 및 HCBD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의 모든 상업적인 제조(수입 포함),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단 염소화 용매 생산 중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HCBD가 생성된 경우와 페연료 용도의 연소를 위한 HCBD의 제한된 생산 및 유통은 제외합니다.

4.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 (PIP 3:1)

PIP(3:1) 및 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가공 및 유통과 제조,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PIP (3:1)의 방류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최종 규칙에 따라 상업적 사용자는 사용 단계에서 PIP(3:1) 및 PIP(3:1)가 포함된 제품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 및 우수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상기 규칙은 모두 2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persistent-bioaccumulative-and-toxic-pbt-chemicals-under


- 출처 -

https://www.compass.or.kr/new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