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사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시사항 관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에서 제작한 매뉴얼 및 동영상 링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홈페이지에서 신고 진행 시,
아래의 사진과 같이 표시도안 견본,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과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제2020-117호)의 별표5와 별표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과 해당하는 제품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이 상이하여
표시사항 작성 시 적용 제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도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환경부 고시(제2020-117호) [별표 5]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재 내용과 조건부 기재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www.youtube.com 클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색 → 채널에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메뉴얼" 재생 목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