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제조 또는 수입 업체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업무 이행 지원을 위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에서 제작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中 대표제품과 파생제품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대표제품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CHEMP에 신고를 한 제품을 말한 것이고,

파생제품CHEMP에 파생신고만을 한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17호)에 따른 "파생제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파생제품은 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는걸까요?

파생제품은 용도와 제형이 대표제품과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고시 제5조에 따르는)에 변경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

(★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파생으로 신고된 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안전기준 등 위반시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묶여서 회수 등 행정조치를 받게됩니다!


[출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_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