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합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의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 홈트레이닝 용품 대부분 표시 미흡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www. 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