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7.30. 일부개정)' 개정 사항 중 생분해도 시험항목이 추가된 섬유유연제 관련 내용입니다.

섬유유연제의 생분해도 항목의 경우 '22년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기 첨부된 이미지 내용 확인하시어 추후 세탁세제, 섬유유연제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및 타 품목 품질관리 진행 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