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 7. 30., 일부개정] 개정 내용 중 신규품목(윤활제) 지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신규 관리 품목인 윤활제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은 '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할 경우 9월 6일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공지한 하기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_2021.7.30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입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2.1.1일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1.9.6(월)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확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받으신후 함유성분 등 제품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고객지원센터 1800-0490(1번: 신고대상 제품 전반 질의, 2번: 시스템 가입 등, 4번:시스템 오류 등) 통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고시 전문을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윤활제 시험 관련 문의는 생활화학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