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59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해요 (2021. 09. 15.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해요

- 규제특례 적용으로 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 9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에서신청했으며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화장품 리필 활성화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녹색 소비문화 기여하고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   있는 환경 조성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제3조의2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화장품법」 3조의2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린스바디클렌액체비누 4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범운영 개요 >

 

 

 

‣ (대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7(알맹상점망원점·서울역점보탬상점카페이공㈜이니스프리강남점·건대점·신규점)

‣    (유형) 샴푸린스바디클렌져액체비누 4종의 화장품

‣  (내용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훈련된 직원이 소비자 리필을 지원하고 매장 내 위생관리 등 수행 (교육·훈련은 식약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 위탁해 운영)

‣ (특례사) 규제특례 선정으로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 가능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 품질· 안전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제공합니다.


○  이드라인은 리필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방법소분장치 재사용     

   용기의 세척 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서 매장 안전관리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 화장품 구매하는  도움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문화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이 화장품 리필  소비자 안전 편의 위해 보완해야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것으로 기대하며로도 화장품 리필매장의 운영 개선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