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2021년 10월 5일 청소년 제품에 과불화 화합물(PFAS)를 규제하기 위한 의회 법안 652호를 통과시켰다.
 
과불화 화합물(PFAS)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기능 또는 기술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한 PFAS, 또는 PFAS 성분 등
2. 총 유기 불소로 측정한 결과 제품 또는 제품 구성품의 PFAS가 100ppm 이상 존재할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PFAS 규제물질을 함유한 청소년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상업적 유통 및 판매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