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 [벽지] 관련하여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를 개정고시하였다.


1. 개정사항
중금속(총 납, 총 카드뮴 함유량) 및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요건을 추가


2. [벽지] 적용범위 보완
벽지의 적용 범위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에 인테리어 필름만 해당 되었으나 폼블럭을 추가

3. 시행 일자 : 2022년 4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