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정 사유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18.3.20), 시행(‘19.1.1)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 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 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29)

추가관리대상 품목의 지정 및 제품함유 물질의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법 신규 마련 및 기존 분석 표준시험절차의     

     개선·고도화를 위해 표준시험절차의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 고시 제2021-12호의 오·표기 수정 및 분석 시험방법 개선·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1.1.2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 발광분광법 등 85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신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지정 대상 화학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및 표준시험절 차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29.1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

          48개 시험·검사방법(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22. 5.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 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neir.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개정안 관련하여 신구내용대조표 및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붙임자료 첨부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