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사항 전달드립니다.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행정적 · 기술적 컨설팅 |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30(목)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문의 제출 가능
구분 | 기업규모 | 과세유형 |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 |
1 |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2 | 소기업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법인사업자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 |||
3 | 중기업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법인사업자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
4.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모집 사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모집 공고 신청서 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