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합니다.
*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시로 위임(개정 ’22.2.18., 시행 ’22.6.19.)
ㅇ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입니다.
ㅇ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2.12.19.)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사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붙임 |
| 시행규칙·고시 주요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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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 화장품 유형 | 삭제 | |
사용 시 주의사항 | 공통사항 | 존치 | |
개별사항 | 삭제 |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별표1) 성분별 주의사항 | (별표1) 화장품 유형 및 유형별·성분별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