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 ‘22.2.3, 시행 8.4)에 따른 체계를 변경하고,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하였다.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 ‘22.2.3, 시행 8.4)에 따른 체계를 변경하고,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주요 내용)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