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1)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

(2)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4)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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