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85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와 “ 1-[(3-아미노프로필)아미노]-4-(메칠아미노)안트라퀴논 및 그 염류” 사이에 “o-아미노페놀”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카테콜(피로카테콜)(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을 “카테콜(피로카테콜)”로 한다.

[별표 1] 중 “ο-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와 “페닐부타존” 사이에 “m-페닐렌디아민”, “염산 m-페닐렌디아민”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피로갈롤(다만,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 % 이하는 제외)”을 “피로갈롤”로 한다.

[별표 2] 중 “* 염모제성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염모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메칠-5-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4-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2.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

산화염모제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4-아미노-m-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아미노-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

ㆍ산화염모제에 1.0%

ㆍ비산화염모제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p-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N-히드록시에칠-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0.4%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N-페닐-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산화염모제에 N-페닐-p-페닐렌디아민으로서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크라민산

산화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메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6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5-아미노-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4.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o-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1.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8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N,N-비스(2-히드록시에칠)-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6-디아미노피리딘

산화염모제에 0.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2,4-디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5-디히드록시나프탈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크라민산 나트륨

산화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1-히드록시에칠-4,5-디아미노피라졸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6-히드록시인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나프톨(α-나프톨)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2.0 %

2-메칠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몰식자산

산화염모제에 4.0 %

염기성등색31호(Basic Orange 3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

염기성적색51호(Basic Red 5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

염기성황색87호(Basic Yellow 87)

산화염모제에 1.0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에서 산화보조제로서 사용

인디고페라 (Indigofera tinctoria) 엽가루

비산화염모제에 25%

기타제품에 사용금지

황산철수화물(FeSO4ㆍ7H2O)

비산화염모제에 6%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황산은

비산화염모제에 0.4%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헤마테인

비산화염모제에 0.1%

산화염모제에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