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 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에 차이를 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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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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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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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수 5개 이하: 150,000×품목수+출장비

2) 모델수 6개 이상: 150,000×품목수+(품목별 인증모

    델수-5)×20,000+출장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