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 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에 차이를 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중 략-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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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중 략- 1) 모델수 5개 이하: 150,000원×품목수+출장비 2) 모델수 6개 이상: 15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 델수-5)×20,000원+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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