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은 '23년 1월 1일부로 제조·수입 금지(법 제18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 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되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22년 승인 물질인 경우, 해당 제품은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 (법 제20조)을 완료해야 합니다.
● '22년 승인신청 이력이 있는 미승인 기존살생물물질(68종)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3년까지 물질 및 제품 승인*을 완료해야
'24년 이후에도 국내 제조·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3년 1월까지 완결성 있는 물질 및 제품 승인신청자료를 구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23년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기한 내, 미승인 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법 부칙 제3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기한까지만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살생물제춤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붙임2)'를 작성하여 '23년 1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nierbiocide1@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해당 사유서 제출시 하위사용자 (처리제품 업체 등)에게 제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체: '23년 12월 까지만
-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 제조·수입업체: '24년 12월 까지만
● 살생물물질 승인 업체에서는 하위사용자(제품 업체 등)에게 살생물제품 승인 등의 경과조치 및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 용도(사용시설, 사용공간, 사용자 범위) 등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살생물물질 미승인 업체에서는 하위사용자(제품 업체 등)에게 살생물제춤 승인 등의 경과조치 및 미승인 결과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안내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