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입니다!
식약처에서 최근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되어 사용됨으로써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식약처의 주의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향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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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피부 내 주사되어 사용되는 제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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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내에 주사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화장품은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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