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 : 가.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개정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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