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해외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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