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개정 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를 개정(2023.3.7.시행)함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사항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개정 필요 

- 주요 내용 :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이에 맞춰 운용요령(별표5 및 별표13)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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