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12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 신고·승인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228개),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