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 신고·승인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228개),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