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통감시 강화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및 참여를 이끌기 위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


1.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포상금)


2. 신고절차

불법 생활화학제품

발견

위반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신고제품 위반여부 조사 및 위반제품 행정처분

포상금 지급


3. 신고방법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위반신고서 및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 별지1호 서식)


4. 지급 대상 및 지급 액

 - 지급 대상 : 신고제품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

 - 지급 액 : 위반 유형별로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까지 지급 (1인당 연간 지급 최대 한도 300만원)


5. 신고기간

2023. 1. 1. ~ 2023. 12. 31.

(예산 소진 후에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75 /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