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위해성이 크다고 평가돼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조처가 내려진 어린이용품이 17개로 나타났다.

회수 조처 실시 시, 도·소매업체가 보유한 제품은 비교적 쉽게 수거되지만, 각 가정에 있는 제품은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환경유해인자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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