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에 대해 보도자료를 게재하여 안내드립니다.


환경부 링크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D%9A%8C%EC%88%98&menuId=286&orgCd=&boardId=137251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여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