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환경부 링크  : http://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272


개정 고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 개정 내용 중 신규 지정된 ‘가‧다’의 품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다’의 경우에는 승인**)를 완료​하여야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외 개정 사항들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품목 진행 절차: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https://chemp.me.go.kr)로 제품정보 등 신고

** 승인대상 품목 진행 절차: 국립환경과학원(https://chemp.me.go.kr)에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