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화장품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3/view.do?seq=3026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4] [총리령 제1603호, 2020. 3. 13,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30] [총리령 제1627호, 2020. 6. 30, 일부개정]

<신 설>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 등의 위반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 - 법제처

◇ 제정 · 개정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별표 7 제2호카목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호 거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3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호 더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더목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보성문 선임연구원 : 02-3451-7142

강은진 주임연구원 : 02-345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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