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85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내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를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8. 3 ~ '20. 8. 23) 결과, ‘액체저항성시험’의 검체 크기 변경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