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 국표원이 비의료용 미용 제품을 안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음.


○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6월 24일에 우선 공고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 입법 예고함.

- 적용 : 9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 예비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고 제2020-194호로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