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1.8월)받은 사례를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무좀균”  

-해독,면역증강,항균,항바이러스작용을통해노화를진정시키는효능  

-염증반응완화  

-운동전근육과관절을풀어줘운동시발생할수있는부상을방지하고운동후에는근육과관절회복에효과가있는제품입니다.피로회복개선,근육,관절통!파워크림으로한방에해결(다양한신체부위의통증그림포함),후에바르면피로완화,아이루사스포츠파워크림제품의또다른장점은빠른흡수력과지속력으로근육의피로를풀어줍니다.  

-‘울긋불긋한피부를만드는황색포도상구균,아크네균항균테스트완료-황색포도상구균9.9%감소,아크네균9.9%감소“  

-“피부붉은기개선효과/4주사용후-10.91%붉은기감소”,“여드름성피부완화/4주사용후-6.7%ACNE감소”  

-“락토유산균재생크림”,‘피부유해균케어,여드름에좋은성분추가

-여드름피부에완전대박입니다!,진짜심한모낭염훅가라앉았어요!,여드름흔적,붉은기가많이옅어졌어요,여드름흔적도옅어지고피부붉은기진정도없어졌어요“,”재생크림장착템,뾰루지에발라줬더니가라앉음!,뽀드락지거의다사라짐,사춘기아들여드름가라앉음,좁쌀여드름들어가는게바로느껴짐!,피부여드름및유해균케어,베타-글루칸(피부재생),마데카식애씨드(상처치료연고의주성분으로),병풀추출물(피부손상예방및개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촉촉한미백효과,니아이신아마이드성분이피부미백에도움을주어여성분이사용하여도좋습니다.


■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ᆞ약사ᆞ의료기관또는그밖의자가이를지정ᆞ공인ᆞ추천  ᆞ지도ᆞ연구ᆞ개발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이나이를암시하는등의광고

-“OOO박사가찾은맑은피부를위한특별한히알루론산,OOO히알루론산마스크팩입니다.(예방의학박사OOO)”,“예방의학박사OOO가찾은맑고촉촉한피부의비밀,OOO히알루론산마스크팩입니다”,“OOO박사의선택,유산균배양저분자히알루론산”,“OOO박사의맑은결케어레시피,4가지복합발효추출물–OOO박사가직접배합한4가지복합발효추출물로맑은피부결을가꾸는발효에너지를담았습니다.”,“OOO박사의순한영양케어레시피,5가지채소추출물

–OOO박사가직접고른5가지채소추출물로탄탄한피부를가꾸는순한영양을담았습니다.”

-“닥터리플라워앰플은29년경력의OOO피부과OOO원장님께서연구하고고민하여만드신ful-care앰플로.”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항산화  


※ 광고에서 표방한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화장품법」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지않았음


- “유해성분 7가지 Fre-파라벤 7종, 스테로이드, 미네랄 오일, 설페이트닌, 벤조페논-3, 페녹시에탄올, CMIT/MIT 무첨가” 표현  


■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벽돌이 깨지듯 진피까지 들어가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판례(대법원203.2.28.선고2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