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화장품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표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45

 




「화장품법」 8조에 따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133, 2020. 12. 30.)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2. 주요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 6)

.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