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본부 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가 신규 신설됨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첨자료 및 URL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 173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안 별지)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1) 행정예고(2021.12.10. 2021.12.3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21-173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 173,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12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분류번호의 3000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0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

31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3110 생리대

3120 탐폰

3130 생리컵

3200 마스크

3210 수술용 마스크

3220 보건용 마스크

3230 비말차단용 마스크

3300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3310 안대

3320 붕대

3330 탄력붕대

3340 석고붕대

3350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3360 거즈

3370 탈지면

3380 반창고

3400 구강청결용 물휴지

350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