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완구] 품목의 시행일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2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원소 용출 19종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안전기준(부속서6)의 개정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6호)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일 출고 · 통관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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