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정부 조달 섬유제품의 입찰참가자격에 기술인력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달청은 지난 달 공문을 통해 ‘섬유제품계약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조달규모별 입찰참가자격 제한추진’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공지했다. 

 

군․경찰․소방 등 정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섬유제품과 관련한 공공조달시장에서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빼앗는 반칙과 편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우선 조달규모별 상시고용 기술인력 보유상황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실제생산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즉 상시고용 기술인력 수에 따라 조달요청 규모가 정해진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조달요청 규모가 1억 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은 상시고용 기술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조달요청규모

상시고용 기술인력* 제한기준**

1억원 미만

직접생산 최소기준(2~7명) 이상

일반제조물품 3명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명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명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명 이상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상시고용 기술인력 인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로 제한한다. 단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공동계약으로 입찰할 경우 기술 인력을 합산해 인정한다.(다수공급자계약 동일 적용)

 

현재 조달청 구매 섬유제품(근무복, 기동복 등)의 단가는 4만원 수준, 조달규모 1억원이면 2500벌 내외로 납품기한은 1~2개월이 주어진다. 자재수급 등을 고려해 납품기한 내 주어지는 작업가능일은 30일 수준이다.

 

특히 월 생산량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량생산을 위한 일반적인 작업반을 구성한다. 보조자와 중급기술자도 포함한다. 또 생산효율이 높은 고급 기술자를 최소인원으로 편성해 작업반을 구성한다. 외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종 및 재단 등 외주가공으로 작업효율은 최소구성의 70%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조달협회에 가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수준으로 1회 최대 납품 요구량을 제한한다. 상시고용 기술인력이 10명 미만이면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1억원 이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상시고용 기술인력(공동계약 합산인정)

1회 최대 납품요구량*

10명 미만

1억원 이하로 계약

10명 이상 20명 미만

2억원 이하로 계약

20명 이상 30명 미만

5억원 이하로 계약

30명 이상 40명 미만

10억원 이하로 계약

40명 이상

10억원 초과도 계약가능

 

방위사업청의 피복류, 봉제류에 대한 별도기준에 기반한 섬유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 포함) 기준을 도입한다. 도입 시기는 국방물자 이관시기인 2018년부터다. 이번 기준 도입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국방물자 중 섬유제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물자(3,112개) 중 피복류의 품목 수는 1,896개로 전체 국방물자의 61%, 금액으로는 3193억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2017/06/05]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